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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 부탁드립니다.

    2024-08-24 11:51:36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저희 가게 앞 손님 지나다니는 인도에 오토바이를 몇일 세워놓아 손님들이 몇번 불편 호소해서
    어머니가 오토바이를 손님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옮기는 와중에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함부로 옮기면 안되는 걸 모르는 어머니랑 손님이었어서 이 걸 이용하려고 협박을 하고 돈달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주차장 뒤편에 오토바이 주차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앞에 왜 몇일 세워두었냐 하였을 때 위에 병원이 있는데 사고가 났어서 누가 오토바이를 가져다 두어 이틀동안 두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함께 갔을 때도 원만하게 해결하라 하고 불송치 까지 되었는데 cctv 얻을 수 없는 기한때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민사소송 글에도 사실과정 상관없이 이동목적으로 세워둔 오토바이를 재물손괴로 인해 돈 14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희가 업무방해죄나 불법주차로 맞소송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저희가 잘못해서 돈을 드리고 끝내는게 맞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업무방해죄는 속이거나 폭행행위를 하면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구청에 신고의 대상입니다. 

    140만원 손해에 대하여 실제 수리비가 맞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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