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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홍보기사

    2024-08-24 11:52: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x
    - 사건의 경위 :블로그를쓰려하는데 분양홍보기사를 인용해서글써도될까요
    단순기사는 저작권보호안받는다는데 궁금해서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발령, 부고, 기상정보, 경제동향, 사건사고, 재판 상황 등 사실의 전달에 불가하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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