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2024-07-03 22:43:36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근무하던 회계팀장이 사업자 통장기록사항에는 거래처대표성함 및 거래처 사업장명으로 하고 거래처에 송금해여할 대금을 본인통장으로 횡령했고, 팀장은 개인적으로 사용 이후 일부금액만 거래처에 보냈다고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아니라고 주장중인데 만약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용하지 않거나 바로 거래처에 보냈어야하는게 맞는거 같고, 횡령죄의 경우 사후 변제 및 반환 보전을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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