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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수리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2024-08-24 12:25:59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 옆건물에서 용접을 하다 용접파편같은게 튀어서 차체, 유리 등 여러 곳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총 3대의 피해차가 있어서 경찰에 신고 후 시공하신 분께서 견적서를 뽑아오면 보상을 해주겠다하여 그 얘기를 듣고 경찰은 가셨습니다.
    분명히 세대를 한꺼번에 해주겠다고 하다가 한대씩 순차적으로 해주겠다고 다시 말바꾸고 하더니 몇달만에 한대씩 수리비를 보내주면서 지금 2대만 수리비를 받아내면서 현재 2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정말 화가나는건 제 차가 제일 손해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산차에 연식이 있는차라 금액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나왔는데요.
    다른 차들은 저보다 훨씬 피해가 작았지만 견적서대로 350/250 받은 상황입니다.
    금액이 얼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먼저 받게끔 양보해준게 너무 억울하네요.
    시공하신분 그때당시의 회사와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인데.. 경기가 안좋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는 2달넘게 전화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괘씸해서라도 어떻게든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도저히 감이 안와서요.. 정말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꼭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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