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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중 서핑강습을 받다가 일어난 사고로 상대방이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2024-08-24 14:17: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도네시아 발리
    - 사고일시 : 2024년 8월 22일
    - 사건의 경위 :

    해외 여행을 가서 1:1 서핑 강습을 받던 중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서핑보드를 움직였고 갑자기 튀어나온 상대방과 우연히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현장에서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물었고 괜찮다고 하여 귀가함 
     
    다음 날(8/23) 상대방이 병원을 갔다왔서 제 전화번호를 받기를 원한다고 서핑업체를 통해 연락이 옴 
     
    저는 우연한 사고일 뿐이고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서핑업체를 통해 연락함. 
     
    그 다음날(8/24) 다시 서핑업체를 통해 연락이 왔고 요추골절 진단서를 보내옴.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합의를 진행하자고 연락이 옴. 
     
    어떻게 해야 적절한 대처인지 상담을 하고 싶음. 

    참고로 상대방과 본인은 모두 여행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임.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의 요추골절 
    - 증거유무 : 증거 없음  
                     상대방이 본인의 사진을 서핑업체를 통해 확보하였으니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서핑업체를 통해 연락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면 배상액이 대폭 감액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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