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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피해

    2024-08-24 14:18:43

    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플랫폼
    테무라는곳에서 간단히 부업을 했습니다
    처음 알게된 계기는 아는동생이 괜찮은
    부업이 있다고 추천코드 입력후 가입하면
    된다고해서 가입을 해서 가치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같이 일하는동생이 자기 핸드폰
    고장나서 로그인후 주문을 넣어달라고 해서
    주문을 넣었는데 이게 지금 플랫폼에서
    불법 수수료을 챙긴 협의로 저한테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라고 계약서 하나가
    도착하였습니다 30일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여기에는 제 원금과 커미션 포함
    7800정도 묶여있습니다 벌금 500을 납부하면 이돈을 모두 돌려준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능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약관이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원금, 커미션과 상계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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