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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대상 범죄

    2024-08-24 15:54:36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피해 아동의 엄마인데요. 아들이 유튜브에서 욕설을 들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니 상대가 욕설하는 중에 아이가 자기 신상(이름 및 동까지의 주소)과 아동인지 여부를 공개하였고 상대가 인지했다는 듯이 대답하였다고 해도 해당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를 타인은 모를수있다며 각하될거라며 신고를 말리시네요.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조언 등 도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진의 user-rs..가 저희 아들입니다. 민사도 할 생각있습니다. 사진: https://easyupload.io/m/da3o5j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조사과정에 인적사항을 특정 못할 수 있으나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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