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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주소로 배달된 택배

    2024-07-04 10:49:54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주소와 정보를 적어 제 택배가 잘못된 주소로 배달되었습니다 물건이 배달된 주소는 한국의 배송대행지이고 택배가 잘못 배송되었으니 돌려줄 수 있냐는 연락을 했지만 해당 주소의 고객(외국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객은 2달 넘게 판매자와 배송대행지 연락을 둘 다 확인하고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7

     신고시 처벌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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