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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인이 보증금 반환 날짜를 잘못 전달 했을 경우

    2024-08-24 17:17:22

    현재 전세로 거주중이고 등기이전 할 집은 9월 20일에 현재 거주중인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아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1. 현재 거주중인 집에 임장 당시 중개사가 퇴거 예정
    날짜를 물어 9월 초를 말함
    2. 가계약이 진행되었고 예비 세입자는 추석연휴
    지나고 입주를 희망
    3. 이 과정에서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이 된 것을
    알게 됨 (전세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 반환 하기로
    하였으나 전세 보증금과 차액 발생)
    4. 일단 일정 조정하여 입주할 곳에 잔금 날짜를
    9월 20일로 다시 조정
    5. 중개사분이 월세 계약서 작성 전 연락을 주어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 할 날짜 재 확인 시
    9월 20일로 동일하게 대답
    6. 통화 시 전화기 너머로 집주인이 9월 말은 안되는지
    물어봐달라고 함
    7. 그 날짜는 어렵다고 하자 중개사분이 집주인분을
    대변하여 한 말 : 대출 날짜가 길어질수록 이자가
    늘어나니 최대한 월세 세입자 입주 직전에
    (10월2일~4일 사이) 대출을 받아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내려고 하는 것 같다
    8. 중개사는 그 날짜 즈음에 집주인이 연락 줄거라고
    얼버무리고 통화 종료
    9. 중개사분께 날짜 다시 확인 차 전화 하니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대답 회피

    최초 퇴거의사를 밝혔을 시(4월말 의사 밝히고 7월 말
    퇴거 희망)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바로 가능하다고 했다가 11월 20일에나 가능하다고 번복하여 중간에
    입장이 곤란해졌던 터라 중개사 통해서 확실히 일을
    처리 하고 싶었던건데 중개사가 회피 하는 것 처럼
    보여집니다. 특히나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늦게
    반환 할수록 좋은 상황이라 만약 중개사가 잔금
    날짜를 정확히 전달 하지 않아 집주인이 제 날짜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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