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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워크아웃 사기

    2024-08-24 17:59:12

    대출 사기를 당하면서 빚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 중개인으로 부터 법무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사무장님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임료월75만원 *13개월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하고3회 미납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접수까지 도와주셨는데 제가 재산이 있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신복위 워크아웃 상담을 받으라고 하셔서 받고 심사중 입니다.. 채무조정 3회 납부해서 예납금70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이번달 월급 받고 입금했습니다.
    제가 신복위 제 발로 제가 다 가고 대체 법무사에선 뭘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불 받고 싶은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여 계약해제되었다는 주장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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