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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의 직무유기

    2016-08-31 15:12:29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태만하였거나 성실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나요?또 그걸 이유로 고소 나 고발가능한가요?그리고  경찰 피의자 심문시 사실내용과 다르게 진술내용 강요받어면 어떻게 대처하나요?또 진술시 피의자의 진술이 적극 반영되지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1

    직무유기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만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겪은 사실과 다른 부분을 강요받는다면 이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끝난 뒤 조서를 받으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문조서 작성이 모두 완료 되었다면, 다음 기일에라도 이를 정정하거나, 검찰에서 이를 다시 정정하는 의미의 진술을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312조 제3항에 의하여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기는 하나, 재판에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되도록 기소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추가 의문사항이나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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