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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2016-12-27 00:15:30

    고소자가 인터넷 블로그에 자기 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적었고
    저는 그 내용을 스샷을 찍어서 다른 웹사이트에 유포했습니다. 

    그 일이 7월에 있었는데 12월에 그 내용으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이 왔더군요. 

    일단 고소자는 자기는 그 내용이 자기 사장을 비난 하는 내용으로 적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회피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봐선 상당히 두루뭉실한 내용으로 밖에 안보여서
    변호사님들께서 사건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캡쳐하여 다른 웹사이트에 유포하였고 해당 캡쳐에 고소자의 인적사항 등이 드러나 있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으며 ,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이는 기재해 주시는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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