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2017-01-26 12:56:49안녕하십니까?
작년 25년 직장을 퇴사하고 친구가 한다는 시행사에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공사 레미콘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건설PF자금이 바로나와 갚는다고 하여 보증을 해주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저에게 지급명령(이의신청 제출)과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물론 석면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 작년 10말일부로 그만두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문의사항은
1) 연대보증을 하면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제가 갚아야 합니까?
2) '17.2.7일이 변론 기일인데 이때 변론을 하면 바로 판결이 나나요?
- 향후 진행 일정에 대하여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변론기일에 피고로 참석을 안하면 어떻게 진행 되나요?
* 구정연휴 잘 보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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