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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위약금

    2024-08-24 23:00: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노량진 (고시원)
    - 사고일시 : 2024,08,24
    - 사건의 경위 : 당초 계약당시 입실일과 퇴실일이 정하여진 계약에 의해 입실하였고, 퇴실일이 2024.08.26일이였기에 "미리 25일 퇴실하겠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퇴실일의 공지사항을 고지받은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퇴실일 7일전에 매니저에게 고지하여야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월세가 32만원이고 퇴실일도 정해져있는데 입실자가 고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1일 위약금이 2.5만원이니 4일분인 10만원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계약서상 1일 위약금이 2.5만원이니 4일분인 10만원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퇴실일이 적힌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외로 궁금한것은 

    1. 고시원의 관리자(매니저나 집주인)가 법적으로 상주해야나요?
    2. 계약서상 집주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입실자의 서명만 있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3. 일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것이 적법한가요?
    4. 각 종 고시원시설에 대한 벌금제도를 일방적으로 단톡방으로 공지해놓았는데 이것도 고시원측에서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위약금이 계약 내용이 아니라면 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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