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의 퇴실후 수선비에 관한 소송
2024-08-25 02:11:40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30일 전세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은 그때당시 아버지명의 아파트였고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계약이 진행돼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을 위한
전세지원금으로 계약이돼어
임차인-임차인(LH주택공사)-입주자-부동산 으로 계약이 돼었습니다
중간에 집명의를 아버지-> 저(본인) 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문제는 2022년 1월에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자 퇴실후 집방문시 퇴실청소가 돼었음에도 집상태가 엉망이었고 벽지훼손및 문에 낚서및스티커등 부착돼어 수선이 필요한 상태여서 계약자인 LH측에 문의하였고 LH측에 동의를 얻고 집수선을 진행하여 150만원정도를 LH로부터 돌려 받았습니다
입주자측에선 다음집 전세금중 150만원을 제외한 전세금을 지원받아 항의를 시작하였는데 LH에서 수선하라고 해서 한거고 입주자님과 언쟁할 필요가 없어 무대응하였고 입주자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집에 "내용증명" 우편물이 부재중 반송이 두차례정도 있었지만 현업이 급하여 대응을 못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충북청주에 거주하시고 저만 충남 아산에 자취중-독신)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 "대전지방법원" 에서도 우편물 배송이 부재중(약 2~3회로 기억함)으로 전달을 받지못하여 현재까지 시간이 흐른뒤 저번주 금요일 은행으로부터 입주자로 추정(계명한거로보임) 계좌 압류 얘기를 하면서 사건번호를 알려주면서 확인해보라고 하네요
입주자 퇴실후 집내부 사진찍어놓은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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