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 사도에 볼라드 설치
2024-08-25 15:42:4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종로구 혜화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리모델링할 때 경계측량까지 하여 땅의 경계선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골목은 모두 개개인의 소유지이지만, 옛날 한옥 마을이었을 때부터 어르신들께서 선뜻 내어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골목입니다.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너비지만 들어는 올 수 있다 보니 자꾸 저희 집 대문 앞까지 들어와 차를 세워 매우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골목의 딱 중간쯤 위치해 있어 차를 세우면 골목이 꽉 차서 보행자 통행도 안 되고 심지어는 대문도 열지 못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경계측량 한 저희 토지 안에 볼라드를 설치했습니다.
차만 진입하지 못 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안쪽 골목의 건물 임대인들께서 볼라드 설치는 불법인 걸로 안다며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엄연히 사도에 설치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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