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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와 이별 시 정보유출

    2024-08-26 13:04:14

    안녕하세요
    여자친구랑 이별 후 개인정보유출에대한 비밀유지를 하려하는데 어떤방향으로 해야 맞을지 의논드릴려합니다
     
    먼저 여자친구랑 동거 후 지내면서 합의후 영상 사진을 찍고 서로 카톡방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다른기기가 전 여자친구한테 있었고 거기에 제 카카오톡이 로그인 되어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난 후 서로의 사진이나 영상이 유출된게아닌가
    혹시 걔가 저장했으면 이걸 어디로 발설못하게 해야하는거아니냐
    그리고 서로 헤어지게 되면서 이걸 절대 다른곳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기로(전여자친구도 정보유출 안한다고 필요하다면 해준다고) 했습니다
     
    후에 변호사선임 직접해서 계약서 가져올테니 서명해라라고 이야기하고난 뒤
    오늘 변호사 선임되는데
    본인이 피해자 제가 개인정보 유출자 전 여자친구가 개인정보취득자
    로 합의서 작성하는데 동의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에대해서 있었던 일 에 대해
    서로의 비밀을 유출하지 않는(영상 사진 외에도 정보전달)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였었는데 왜 갑자기 합의서를 가지고 왔는지
    이렇게되면 나는 너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못하지만 너는 마음대로 해도되는 상황 아니냐
    합의서보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않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쪽은 내가 저장을왜하냐 탭봐라 저장된거하나도없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비밀유지서약서 작성해준다했는데 왜 갑자기 합의서를 말하고있냐 라고하는데 어떤방향이 맞는 방향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어떤 형식이든 문서화 해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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