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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진행간 재산피해

    2024-08-26 14:06:04

    안녕하세요.
    거주중 바닥철거 및 시공 작업간 철거 업체의 보양작업 미수행 과실로 인해 기 작업예정공간(거실, 부엌)을 포함한 모든 방 및 베란다에 분진이 쌓였고, 에어컨 무단 작동 으로 인해 공사 시 발생한 분진이 내부에 쌓였으며,
    방 및 베란다에 방치되어있던 가전(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에 방진이 침투하여 정상 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훼손되어, 약 3000만원 정도의 재물피해입었는데 그에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전문 청소업체에 현장 사진 전송 하였을 때, 일반적인 청소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현장과 다름 없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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