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폭행 가해자의 쌍방주장

    2024-07-05 22:23:54

    5월 중 직장(식당)내 동료(사장부부조카여서 사장의 암묵적 허락이 있었음)인 가해자가 퇴근하려는 것을 가로막고 마감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그냥 퇴근해 전화를 수십통하였고 받지 않음.
    카톡으로 너같은새끼 대신 마감해 줄 생각없으니
    내일부터 마감하고 가 라는 메시지 보냄
    다음날 또 퇴근하는 가해자의 뒤에 pet병을 던짐.
    (맞진않았지만 기분 나빠함)
    다음날 아침 가해자가 욕을하며 pet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번 가격함.

    이후 둘사이가 나빠져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일적인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다른사람에게 대신 전달을 부탁하거나 쪽지에 써서 전달함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가 바빠져 피해자가 꼭 필요한 얘기만
    "몇번테이블탕나가야돼"
    "포장" "방에 탕 왜안줘?"등의 간단한 말로
    의사전달함
    7월 중 업무용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지말라고
    잔소리? 를 하였는데 또 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길래"일부러 그러는거지?"라고 한마디 했다가
    가해자가 "씨발년아 내가 니 친구냐"라고 하며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배를 두번 참.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차후 경찰조사를 받을 시에
    5월중의 폭행도 같이 진술할 예정.

    여기서 가해자측에서 정신적폭력?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말투를 썼다. 가해자가 1살 많은데 왜 말투를 그렇게 하냐.
    퇴근한 사람 붙잡고 마감하고 가라고 하냐 등의
    주장으로 정신적폭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월 사건 이전엔 사이가 괜찮았어서 원래 존대와 반말을 섞어하던 사이였음.)

    여기서 정말 쌍방으로 인정되어 가해자가 폭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감경받을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피해자의 행위가 정신적폭력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에서 역고소 할만한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