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편의점 미성년자 술판매

    2024-07-06 05:40:49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새벽에 문신하고있는 남성 둘이 술을 사가길래 평소에도 문신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가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않고 판매하였다가 경찰분들이 오셔서야 미성년자임을 알았습니다.. 진술서에 문신이 있어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해야 기소유예같은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