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계약 관련
2024-08-26 18:00:35안녕하세요 카페를 위탁운영 계약서 8/1부터 6개월 기간 계약 싸인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공고에서의 최저 매출보다 현저히 적고 계약전 구두로 알려주신 월에 제가 가져가는 금액도 현저히 적습니다(최저시급도 안됨) 저에게는 전임자 운영 방식때문에 매출이 잠시 적어졌다고(6,7월) 말씀하셨습니다 매출 자료도 6,7월것만 보여주셨구요. 계약서에 후임자 없이 계약일 만료 이전 그만둘시 일별 손해액 20만원으로 계산하여 보상해야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계약 만료전 파기시 제가 보상해야할까요? 그리고 위탁운영 계약자라고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근무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위탁운영계약 했다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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