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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브로커

    2024-08-26 23:20:4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3~04월
    - 사건의 경위 : 대출 브로커 계약금
    - 손해의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에살고있는 30세 청년입니다.
    작년에 사업시작을 하려고 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청년대출금을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주변 지인 소개로 대출 브로커를 소개 받았습니다. 
    청년창업대출 1억을 받아주는 대신 수수료 6프로만 받아간다고 하여 그자리에선 따로 계약서를 쓰진않았고
    하루 정도 고민 한 뒤에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해 드렸고
    메일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서명은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일을 그만둔 상태도 아니었고 주변에 브로커를 통해 대출금을 지원받은 지인들 사례를 보니 비용에 비해 내용자체가 너무 저급하여  고민중에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계약금을 돌려 받고싶습니다. 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선 못받을거라고 하기에  브로커에게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님들에게 여쭙고 싶어서 글을 썻습니다. 도와주세요ㅜ 

    - 증거유무 :  작성하지 않은 계약서 메일과, 아직 아무것도 준비도 하지않았다는 주고받은 카톡의 내용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사기로 고소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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