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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났던사람

    2024-08-27 02:27:10

    전에 만났던사람이 방계약도 끝나가는상황에서 때마침 결혼얘기도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다녀온 전력이있는걸 밝히지못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있었던거죠 그렇게 집도 알아보고 다니고하다가 그 상대방이 모든걸 알게되어서 열받는고 절 사기죄로 형사고발이며 민사며 다 했죠~그래서 나름 처벌 받았는데...문제는 그 상대방이 현재 민사에서 판결난거외에 저보고 집을 구할때 대출받아서 구하게했으니 5000만원정도를 달라고 하는겁니다 그집에서 결혼해서 애도낳고 잘 살고있는데...계속 전화며 문자로 법원에서 판결난거랑 이 5천만원에 대한공증을 서자고 연락이 오는데 저 돈을 제가 물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압류걸겠다고 협박을하는데 무섭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판결외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나 청구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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