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해자인데 불리한가요
2024-08-27 09:06:5224년 4월경에 상대방(자전거)과 제가(전동킥보드) 횡단보도에서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급브레이크밟으면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제가보기엔 멀쩡해보여 합의를 안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신호위반 하나, 상대방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으로 상대방 과실이 더 많이 나와 피해자는 제가 되었고 각자 벌금만 내고 형사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킥보드 회사에 보험을 청구했고 저에게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불하라했는데 제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이 사건이 민사로 가면 많이 불리한건가요? 50만원 내고 끝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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