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가 피해자인데 불리한가요

    2024-08-27 09:06:52

    24년 4월경에 상대방(자전거)과 제가(전동킥보드) 횡단보도에서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급브레이크밟으면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제가보기엔 멀쩡해보여 합의를 안해줬습니다. 결국 저는 신호위반 하나, 상대방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으로 상대방 과실이 더 많이 나와 피해자는 제가 되었고 각자 벌금만 내고 형사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킥보드 회사에 보험을 청구했고 저에게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지불하라했는데 제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이 사건이 민사로 가면 많이 불리한건가요? 50만원 내고 끝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과실상계 법리상 소송으로 진행시 크게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