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 막 지난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를 생각하고 한 선의의 행동이 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07-07 21:03:4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용산 아이파크몰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기호흡기 위
- 사고일시 : 2024년 6월 7일 14시 32분
- 사건의 경위 :
6월 13일 14~16시 용산경찰서에 진술서에 상세히 본인의 무고함을 진술하였으나, 검찰로 사건 인계되어 7월 5일 14시경 형사조정합의를 진행 하였으나, 고소인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가 결렬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아이의 장남감을 꼭 찾아주고싶은 선의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 죄가 되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인은 지급명령을 통해서라도 위 합의금 이상을 요청 할 것이라고 형사조정에서 이야기 했으며, 이는 명백히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하는 법의 악용 사례라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 손해의 내용 : 분실물을 고소인에게 분명히 돌려 주었으며, 이를 고객센터에서 수령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의 합의금 요청을 하며 이후 지급명령까지 진행하여 돌려 받겠다는 협박을 형사조정에서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용산아이파크몰 아이가 장난감을 두고 가는 장면을 확보 해두었으며, 분실물은 고객센터에서 고소인에게 6월 8일 전달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은 분실물 수령 이전에 이미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사항 : 경찰 진술 이후 형사 조정 합의 진행 하였으나, 고소인으로 부터 말도안되는 합의금 요청을 받아 합의 결렬 되었으며, 이후 이전 담당 검사님께 탄원서 제출 이후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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