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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이 막 지난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를 생각하고 한 선의의 행동이 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07-07 21:03:4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용산 아이파크몰 4층 엘리베이터 앞 공기호흡기 위
    - 사고일시 : 2024년 6월 7일 14시 32분
    - 사건의 경위 : 

    2024년 6월 7일 14시 32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아이 장난감을 습득하였습니다. 이후 귀가 이전에 분실물 고객센터 방문을 하기위해 아이 유모차에 보관하였습니다. 6월 7일 16시 31분에 보안요원을 만나 분실물을 돌려주었으며, 6월 10일 18시경에 용산 경찰서로 부터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고소 당했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6월 13일 14~16시 용산경찰서에 진술서에 상세히 본인의 무고함을 진술하였으나, 검찰로 사건 인계되어 7월 5일 14시경 형사조정합의를 진행 하였으나, 고소인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인해 합의가 결렬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로서 아이의 장남감을 꼭 찾아주고싶은 선의의 마음으로 한 행동이 죄가 되버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소인은 지급명령을 통해서라도 위 합의금 이상을 요청 할 것이라고 형사조정에서 이야기 했으며, 이는 명백히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하는 법의 악용 사례라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 손해의 내용 : 분실물을 고소인에게 분명히 돌려 주었으며, 이를 고객센터에서 수령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의 합의금 요청을 하며 이후 지급명령까지 진행하여 돌려 받겠다는 협박을 형사조정에서 받았습니다.

    - 증거유무 : 용산아이파크몰 아이가 장난감을 두고 가는 장면을 확보 해두었으며, 분실물은 고객센터에서 고소인에게 6월 8일 전달해주었습니다.
    고소인은 분실물 수령 이전에 이미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사항 : 경찰 진술 이후 형사 조정 합의 진행 하였으나, 고소인으로 부터 말도안되는 합의금 요청을 받아 합의 결렬 되었으며, 이후 이전 담당 검사님께 탄원서 제출 이후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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