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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하는집 인테리어 계약 해

    2024-08-27 11:34: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8/25-8/27(현재)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분양 중 하자 확인하러 방문했을시 구경하는 집으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저렴하게 진행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당장 오늘 계약을 해야하고 계약금은 현장에서 바로 결제해야 한다는 말에 급하게 140만원을 (부가세 별도) 결제하게 되었고, : 8/25 (일) 오후 3시쯤 발생
    이후 그 다음날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 취소가 안되는 부분이고 이미 발주가 들어간 상태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8/26(월) 10:00-12:00 취소 요청함
    당일 현장에서 계약서(견적서)를 작성할시 구두로 게약해지는 안된다고 이야기 한걸 들었습니다. 이후 집에와서 계약서를 다시 보니 하단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업주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는걸 발견해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는 적혀있고 완공날짜와 시작 날짜 등 날짜 관련한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건 [계약자 선택] 이라는 단어를 계약서에 작성해 두었는데 이게 저에게 유용하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급한 나머지 새벽에 카드취소해달라고 여러번 문자를 보낸것과 (ex 카드취소해주세요. 카드취소부탁드립니다 ) 사무실 건물이 안뜨는데 혹시 사기인가요?? 하고 물어본 부분을 협박죄로 고소 한다고 합니다..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상대방 측에서 그냥 법적 대응하시고 본인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 준비한다고 하십니다. 방법 부탁드립니다..ㅠㅠ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140만원(부가세별도)
    - 증거유무 : 문자 주고받은 내용과 통화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계약금 두배 물어주고 마무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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