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4-08-27 13:21:09전남친과 헤어진지 거의 4개월정도 지나가는데 헤어진 사유가 전남친이 저한테 사귀기 시작할 당시에 외국인이라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그래서 아는 먼 지인 이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전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햇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그러다 나중에 전남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운전면허증을 발견하여 보게 되었는데 그걸로 제가 이것까지 변경을 해서 만드거냐 물어봤는데 그냥 사설이나 이런데서 만들었다는데 심지어 주민등록증에 지적장애3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 한 이유도 모르겠고 그전에도 처음 말한 나이보다 나이가 많을 걸 속인적도 있고 심지어 사귀는 중간에 중고차를 사게 되어 명의를 제 명의로 했는데 차할부로 하게 되어 매달마다 돈을 제 계좌로 보내주면 거기서 할부금이 빠져 나가는걸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전남친이 끌고 다니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는 안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지금 남자친구 있는데 다시 돌아와라 그남자친구 별 보일 없는 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제가 잠에 들려고 할때 제 나체를 이쁘다는 식을 촬영해서 자기만 보겠다고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삭제하라고 했는데 삭제를 안해 제가 나중에 몰래 휴대폰에서 찾아서 삭제했는데 프로그램 돌려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데 참는거라며 협박도 했습니다. 지금은 죽겠다고 하더니 연락 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만약에 진짜 죽었으면 이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차할부도 님아있는데 미치겠습니다.그리고 제 명의 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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