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결혼식 리프트 불법건축물 변경통보

    2024-08-27 17:25:41

    안녕하세요 결혼식 식장을 예약했는데 당시에는 리프트가 있어서 이용약속을받고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8월27일 갑자기 연락이와서 불법건축물에 걸려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며 계단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저희는 기존에 리프트를 이용하는줄 알고 계약했고 신부가 높은 계단에서 나오면위험하다고 생각도 하는데 통보면 이거 계약위반아닌가요??계약서에 물론 환경계선를 위해 인테리어 변경 이의를 제기할수없다고 했지만 이건 식장에서 불법을로 발생한거기때문에 문제가있는거아닌가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계약해제 내지 손해배상 청구의 사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