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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 계약 해지

    2024-08-27 17:45:49

    3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투자해서 학원을 동업하던 중(동업 계약서 없음) 경영 악화로 10월 말(임대 종료 시기)에 동업을 끝내기로 합의함. 
    3년동안 운영을 했는데, 학원의 수익과 세금은 1/n하기로 최초 계약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함.
    (원장 수당과 부원장 수당에 대한 합의도 있었음)
    학원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그 금액을 1/3로 나눠가지는 것으로 합의함. 
    8월 26일 동업자 중 1인(A)에게 위임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동업자는 이번 주까지만 동업을 하겠다며 권리금과 부동산 보증금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A에게 주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부동산 계약은 3인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으며 보증금은 각 호실 당 2700만원(3개 호실 사용 중)이며, 예상되는 권리금은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됨.

    궁금한 내용
    1.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2. 위임 받았다는 사람은 말로만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혼자 동업 해지를 한다면 남은 월세와 세금, 기타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4. A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턱없이 무리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9

     동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관계 해지를 원치 않는다면 계약위반사항이 없다는 식으 유지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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