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난 피해자 합의 문의드립니다
2024-07-08 15:16:1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06-15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작가 오토바이를 도난했음
- 손해의 내용 : 전기 오토바이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현재 검찰 송치 전
문의내용
1.지금 현재 미성년자랑 초범인점 때문에 따로 처벌도 안나올거같아서 피의자측 보호자도 합의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를 통해서 제가 피해받은 부분을 받아야 할까요 ??
2. 사건을 보류 시킨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재판을 진행 하게끔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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