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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도난 피해자 합의 문의드립니다

    2024-07-08 15:16: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마포구
    - 사고일시 : 2024-06-15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작가 오토바이를 도난했음
    - 손해의 내용 : 전기 오토바이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현재 검찰 송치 전 

     문의내용


    1.지금 현재 미성년자랑 초범인점 때문에 따로 처벌도 안나올거같아서 피의자측 보호자도 합의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민사를 통해서 제가 피해받은 부분을 받아야 할까요 ??

    2. 사건을 보류 시킨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재판을 진행 하게끔 할수 있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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