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가전 구입 시 보탠 돈
2024-08-28 09:35:31 기기-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3년 07월 1일이사 2023년 08월 01일 퇴거
- 사건의 경위 : 2023년 7월 1일 이사를 하며 300만원 /300만원을 모아서 가전과 가구를 구매, 초과 금액은 제가 해결(집 반전세, 제 명의)
500만원을 추가로 저에게 그냥 줌(증여) 민사 소송을 걸어 제가 패소
다툼 및 거의 매일 싸울때마다 너 너 와 함께 욕설을 마구 퍼부어서 참던 중
강아지 죽이겠다 협박하여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때렸고 몸싸움이 일어남
-> 폭행신고 당하였고, 그 후 헤어졌는데 화해 하고 다시 만남
->폭행 고소취하, 화해 해서 살던 중 강아지 죽여버리겠다, 집안에 집기를 다 부시겠다는 등 폭력적인 행태에 제가 집을 나가서 안들어갔는데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서 살아라 이야기함.
-> 경찰을 불러 퇴거 조치
그 후 줬던 돈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하였으며, 패소하자 제가 분납하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가전 금액에 대해 돈으로 돌려달라 150만원을 달라고 함
2. 남들에게 제가 낙태를 했었다며 허위사실 유포(거짓말을 일삼음)
3. 샀던 가전 중 구매금액 300만원에 상응하는 물건을 가져가라 했더니 에어컨 이야기하며 에어컨 재설치 비용 요구 등 합의점 없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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