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다이소에서 절도한 사건인데요
2024-07-08 18:00:1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계산동 다이소
- 사고일시 :2023.12.10 - 12.21
- 사건의 경위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21살 딸이 다이소에서 물건 3가지를 3회에 걸쳐 절도했어요
- 손해의 내용 : 물건3개 총21000원입니다
- 증거유무 : cctv확인해서 인정했어요
- 진행사항 :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바로 엄마인 제가 딸과 함께 조사를 받았구요, 다이소측과 연락되어 24.1.18일에 제가 다이소에 가서 확약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절도피해액의 5배인 105,000원을 이체했습니다. 그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좋을거 같다고 형사님이 말씀하셔서 원본을 갖다드렸습니다. 상습도 아니고 장애인이기도 해서 검찰에 넘어가도 별일은 없을거라고 하셨기때문에 마음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인천법원에서 약식재판으로 벌금형인 30만원을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어요.ㅠ 깜짝놀라서 법원에 전화해보니 확약서는 합의서가 아니고 105000원을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고 처벌불원서도 아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온것이라고 합의서를 다시 받아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이소에 합의서를 다시 받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하나요?
다이소에서는 확약서라는 양식밖에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걸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합의서에 처벌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그것만 해도 될까요? 요즘 집안형
편도 너무 안좋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합의가 된건데 확약서라서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이소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재판청구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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