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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메음에 해당될까요

    2024-07-08 18:14: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페이스북 SNS /카카오톡
    - 사고일시 :2024 07,03
    - 사건의 경위 :페이스북으로 알게된15살 가,출한여자가 있었습니다.그런데 서로 음담패설을 주고 받는도중에 여자애랑 서로 야한사진을 주고받았고 근데 갑자기 친오빠라는사람이 연락이와서 동생이랑 야한사진을 교환하고 서로 이야기했던 증거가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서 제가 장애가있는데 그친오빠라는사람이 합의를 하자고하여 1차 8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서로 좋아서 연애하는것처럼 2차로 야한농담을 서로 주고받은도중에 갑자기 2차로 합의금을 200을 달라고하는겁니다..저는 그여자애가 회사도 알고있고...재명의로 핸드폰도 해주고 연애하는것처럼 발전중이였습니다...증거 다있습니다 그여자애한테 총 500이라는 돈을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상황 판단도 안되고 장애가있어서... 입금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친한동생이 알게되어서 폰을 돌려달라고했는데 핸드폰을 팔아버린다고 합니다...상대방쪽에서 합의안해준다고 고소할예정이라고합니다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손해의 내용 :핸드폰/돈
    - 증거유무 :카톡내용/페이스북내용
    - 진행사항 :고소 진행할려고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9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면 처벌이 어려워 보이나, 적절히 사건화 안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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