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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교통사고

    2024-08-28 22:26:54

    버스 하차도중 발목부근이 껴서 버스공제보험으로 치료하고 있던 도중 1차 진단 근육이 놀람, 이후 계속 된 통증으로 병원에서 mri 검사 추진해서 인대파열 진단 받았습니다. 1차 진단서 제출 이후에 아무얘기 없던 (교통사고낸)버스회사에서 2차 진단서 제출 이후 (버스에 발목이 안 꼈고 그정도로 다칠수 없다 주장)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버스 cctv 특성상 프레임이 적어서 내부 cctv상으로 양쪽이 부딪힌 정도로 보이고 버스 외부 cctv상으로 하차시 놀라서 발을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단 재판 기일이 잡혔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다친 사실과 치료비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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