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제가 피의자로 분실사건 사건접수가되었는데 제가 그러것이 아닙니다

    2024-08-29 13:13:14

    일단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신발이 분실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cctv 상으로 그 시간대에 제가 찍혀있어서 신고 접수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세히 얘기하자면 헬스장을 처음 간 날이었고(8월 26일) 저는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운동 후 귀가했는데 10시경 헬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헬스장 : 회원님 된장 포스 신발 아세요?
    나 : 어... 아는데요.
    헬스장 : 분실신고가 들어왔는데 혹시 회원님이 가져가시지는 않으셨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나 : 좀 당황스러운데 라커룸에서 신발을 보지는 못했어요.
    헬스장 : 피해자분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려고 해서 지금 그 시간대에 cctv 나온 회원님들에게 전화드리고 있어요. 혹시 나중에 회원님 개인정보를 경찰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나 : 괜찮아요.

    그러고 그다음 날(8월 27일)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라커룸에서 나왔는데 어떤 남자분이 라커룸 앞 의자에 앉아있었고 그 남자분이 이리 와보라고 말씀하셔서 갔더니 테라스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남자 : 이거 님 맞죠?
    나 : (영상을 보니 내가 맞아서) 네 맞아요.
    남자 : 신발이 있었는데 님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신발이 사라졌다. 좋게좋게 말할 때 솔직하게 말해라. 혹시 몇 살이냐. 지금 변호사랑 얘기 다 하고 왔고 500만 원짜리 소장 날아갈 거다.
    나 : 뭔 소리예요. 제가 안 가져갔어요.
    남자 : 그럼 님이 안 가져간 거죠?
    네 : 저 아니에요. 안 가져갔어요. 당당해요.
    남자 : 그럼 소장 500짜리 알아서 하세요. 정황상 님이니깐.
    라고 말한 뒤 남자분은 테라스를 나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본 상황으로는
    헬스장 측에서 cctv를 먼저 확인한 후 그 시간대에 찍힌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했고 총 7명이라고 했어요.
    그 남자분은 사건 다음날 오후에 변호사를 데리고 헬스장에 가서 cctv를 확보하셨고
    그 남자분이 저한테 보여준 cctv 영상은 길어봤자 40초 정도 길이인 영상이었는데
    제 기억엔 탈의실 안에 샤워하는 사람 한 명, 탈의실에 왔다 갔다 한 사람 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 전후로 몇 분의 영상 안에 나온 사람들을 특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8월 28일) 오후 9시경 헬스장에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경찰분 오셔서 분실신고 접수 때문에 저랑 전화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 바꾼 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접수해도 괜찮고 저는 안 가져갔어요라는 통화 후 제 번호랑 이름 생년월일 말하고 그다음엔 담당 형사한테 전화가 오면 받기로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억울해서 제가 그 남자분께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도움을 받고 싶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입증의 문제나 오해를 잘 풀면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