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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사장님 손해배상 청구한다고합니다

    2024-08-29 15:48:09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지는 3개월이 조금 안됬습니다. 근데 입사이후 3개월수습기간이라면서 10%때고 주휴수당도 계산안해주시고 근무시간때는오후5시~정오12시 였습니다. 근데 12시넘어가는일도 많앗엇고 10%땐 8874원씩 계산을 하셔셔 주휴수당도 못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출근을한후 몸이 너무 많이 안좋아 조퇴요청을햇으니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부탁요청을하셧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은 버텨볼려고 햇는데 제가 그만 몸이 너무 아픈관계로 말씀을 드린후 문을잠그고 갓엇어요.. 근데 저보고 무단퇴사를햇다고 저를 손해배상 청구소송민사로 걸겟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문잠그고간거에 제실수에대해 죄송하다고 햇고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좋게 좋게 말씀드리면서 사과도 드리고 제잘못한부분에대해 죄송하다고 햇으니 현재로써는 적반하장 나오는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변호사 비용도 청구한다고 하시구 협박을 엄청하고잇습니다. 연장근무 해가면서 정말 일만큼은 최선을 다햇는데 역으로 적반하장 부리시네요 주후수당 추가수당도 없다고 하시고 .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무단 퇴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크게 실익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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