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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2024-08-29 17:17:32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쓰는 컴퓨터가 여학생들이 쓰는 컴퓨터로 왔고, 구글에 남학생들이 쓴 검색내용과 계정이 알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이름+성기를 나타내는 민망한 단어가 붙어 있었고,바탕화면 파일에는 고추일대기라는 자신의 성기 성장과정을 적은 소설이 있었습니다. 여자애들은 컴퓨터를 사진찍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학교 사감선생님들은 이걸 퍼뜨리면 학교폭력,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한다면서 이는 대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며 지우라고 압박하였습니다. 거기에 텔레그램 사건에 우리학교의 이름이 있어서 친구들의 불안감은 커진 모양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상황에 화가 난 친구 중 한 명이 여자학습실 게시판 앞에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며 교육청에 민원을 내거나 사건을 공로화 한다고 적었는데, 이러한 사건도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가 있나요?
    2. 이런 사항을 공로화할 시 학교이름을 기재했을 때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애초에 남학생들 이름을 말할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알리려는 의도인데 말이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자애들이 컴퓨터를 봤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사안이불분명하나, 개인적인 창작을 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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