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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폭행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2024-07-10 12:15:40

    60대가 넘으신 어머니가 같은 동내에 사시는 다른분과 싸움이 났습니다
    동내에 사시는 분은 오랜기간동안 어머니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욕들과 비난을 여러달 넘게 계속 하고 있었고 아주 단순한 몸싸움이 났고 경찰에서 폭행으로 어머니가 피의자가 됬습니다

    피해자가 된 분은 몸에 아무런 상처도 없고 구타하지 않아 멀쩡합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있는 상황이구요
    경찰은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여 결론을 내릴지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원인제공에 의한 단순폭행일 경우
    어떤 처벌 혹은 벌금을 내는지와 아예 기소가 유예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안되거나 선처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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