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동물유기죄

    2024-08-30 03:19:2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군포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스핑크스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다가 이삿짐 옮길 때 지인에게 잠깐 맡겼는데 지인이 고양이 두 마리를 다 키우고 싶다고 하여 저희 집은 좁기도 하고 곧 이사도 가게 되어 그 쪽에 있는 게 더 행복해보여서 분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돈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 날에 갑자기 자기 가족들이 알레르기가 있다고 이모집에 보내야 될 것 같다고 말하여 슬펐지만 어쩔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고양이 잘 있는지 사진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도 한 번을 보내주지 않다가 제가 하도 조르고 졸라 고양이 사진을 받았는데 네이버에서 돌아다니는 사진과 저희 고양이와 다르게 생긴 고양이 사진을 보내왔고 전화해서 따졌더니 맞다고 우기더군요 자기 시간 될 때 전화할 테니 보러오라고 초대까지 하면서요..
     
    그런데 전화도 오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오늘에서야 스핑크스 고양이 카페에서 스핑크스 고양이 두 마리가 길에 버려져있어서 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 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고양이 두 마리를 길에다 버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진을 보니 눈동자 색과 몸에 있는 반점 등등 그냥 다 제가 키우던 고양이와 똑같았습니다 .. 진짜 너무 화나서 몸이 떨리고 카페에서 고양이들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손과 심장이 너무 떨렸네요 .. 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물유기한 죄로 꼭 처벌 받게 하고 싶어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입증이 가능하다면 유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