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확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4-07-10 14:07:06현재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한명이
운전 중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들이받아 도주한 혐의로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이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에는 형의 확정이 1심 재판 결과인지,
아니면 항소 및 상고까지 진행 후 최종판결이 확정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형의 확정기준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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