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의 확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4-07-10 14:07:06

    현재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한명이
    운전 중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들이받아 도주한 혐의로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이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에는 형의 확정이 1심 재판 결과인지,
    아니면 항소 및 상고까지 진행 후 최종판결이 확정인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형의 확정기준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3심 중에 불복 안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