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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사중 사유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4-08-30 11:26: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4년 7월
    - 사건의 경위 : 
      지자체에서 집 앞 도로개설 공사로 본인 소유 주택 담장 앞 소로를 굴착하였음
      굴착 깊이는 대략 1미터 이상으로 추정.
      굴착 후 수주에 걸쳐 내린 비와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담장이 붕괴되었음.
    - 손해의 내용 : 담장 및 대문 붕괴, 가옥 내 조경수 폐사
    - 증거유무 : 관련 사진 보유중.

    위와 같이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로 인해 가옥 담장이 붕괴되었을때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지자체 상대로 손해배상 등 고려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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