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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사고로인해 공업사 수리관련

    2024-08-30 12:17:0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친척분께서 이번 8월 12일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차량을 렉카차가 끌고가서 광주에 공업사에다 차량을 보관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수리를 안하겠다고하고 보험가액대비 더많이 나오니 폐차를 하라고합니다. 근데 차량주인이 차량을 사정상 고쳐야하기때문에 제가 지인한테 아는곳을 소개를 받아 수원에 있는 공업사에 차량을 고쳐주겠다고해서 저희가 렉카비용을 부담하고 광주에서 수원이로 사고차량을 이송을 8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공업사사장이 차량받았으니 새걸로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 중고와 새것으로 교체해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을했고, 월요일에 차량에 대해 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습디다. 그리고 통화를 끝었고 월요일 당일에 전화가 안왔고 제가 급한마음에 8월20일 오후에 전화를 했고 사장이 차량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고 수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량을 수리를 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험사가 삼성화재라서 담당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공업사에 수리한다고했으니 76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또한 우리는 수리를 시작을 했구나 생각을 하고 고칠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업사에서는 과정에 대한 부분에 설명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생긴것이 금요일에 공업사에 전화를 했더니 차량이 목요일에 비가와서 차량이 혼자 불에 타버렸다고합니다. 자기네 CCTV를 봐도 건든적이 없다고 하고 회피만하려고합니다. 처음 광주에서 수원으로 올때 그대로 나두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저희는 수리를 하는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사고가 일단 경찰에서 23일에 전화가 와서 차량에 대해 조사를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조사를 해야한다고하고요. 월요일인가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원인은 사고로 인해 전기배선에 문제라고합니다. 사고당일날 비가 왔는데 사고차량을 우리는 수리하는줄알고 있었고 보관을 하고있는줄 알고있었는데 이건 공업사에서 방치를 한것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나서 경찰에서도 형사적으로 걸수있는것이 없다고하니 민사를 걸어서 보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후 공업사에 전화를 해서 좋게 해서 이사건을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공업사 사장이 하는말은 자기네는 책임이없다라고 합니다. 또 그차량에 대해 만진것이 없기에 보상책임이없다고하고 민사를 걸려면 얼마든지 걸라고합니다. 일단 이사건은 민사건이 되지않나 싶습니다. 일단 사장이 차량에대해 수리를 하겠다구 구두로 얘기를 했고 또 차량을 수리를 한다고해서 광주에서 수원까지 렉카비용을 들여 지불을했고 그리고 통화를 해서 수리를 한다고했고 그럼 차량을 수리까지 소유권은 공업사에 있는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주는 난리가 나있는상태이고 그럼, 차량을 사고시점으로 똑같이 해서 달라고합니다. 이사건이 법적으로 가능하지않나요? 제발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니 원인을 과학적으로 판명하여 대상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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