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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신청

    2024-07-10 18:47:15

    안녕하세요 19살 피해자 입니다 피의자는 30살 이고 제가 폭력 + 주거침입죄 + 스토킹 으로 고소를 했고 수사관님께선 스토킹은 안될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접근금지는 처분 받았습니다처분 받은뒤 오픈채팅방으로 화가 너무 나서 걔한테 장난식으로 어디어디 쪽으로 와라 근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바로 방을 나가고 3시간 뒤에 놀이터를 나가서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놀이터다 근데 피의자는 그걸 보고 유추 해서 찾아외서 패버린다 등 죽여버린다 등등 을 말했고 이것도 접근금지 위반이고 . 그 다음닐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하다 등등 식으로 접근금지는 2.3호 받았습니다 . 하다가 제 정신이 재판까지 가긴 너무 피폐해져서 합의할래? 라고 톡을 보냈고 그 사람은 ㅁ ㅓ 30만원으로 하자 등 섹파가 합의해달ㄹ래? 등등 전화 왜 안받냐 전화 50통 넘게 걸었습니다 이것도 접근금지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하고 피의자는 저번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아직 검찰 송치중인데 제나이 19살 상대반 30살 이라 치면 이걸로 구속 영장 신청이 될까 궁금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선 피의자는 자기가 했던짓 인정을 했습니다 도망갈 우려가 안되고 부모님리랑 같이 사는데. 구속영장 신청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지속되는 피해를 주는 상황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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