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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층집 인터넷 및 전기공사로 인한 2층집의 손해배상 요구

    2024-08-30 14:41:1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창원시
    - 사고일시 : 2024. 08. 30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저희집이 2층집인데 1층은 저희 가족이 살고있고 2층은 세입자 한명이 살고있습니다. 어머니가 전기공사때문에 한전직원을 불러서 차단기를 잠깐 내렸는데 2층이랑 1층 전기가 연결되어있는지 모르던 상태에서 내렸습니다. 세입자가 그때 컴퓨터로 주식을 하고있었는지 차단기를 내렸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하니 욕을하면서 500만원을 손해봤다고 어쩔거냐고 했고 어머니는 2층이랑 1층 전기가 연결되어있는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는데도 손해를 봤다며 노발대발합니다. (주식 타이밍을 놓쳐 실제 돈을 손해를 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이게 저희 잘못이 성립되나요?; 그리고 한번은 저희 아버지께서 옥상에서 일을 하다가 인터넷 선이 절단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말 없다가(약 2년전임)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갔고 그저께 수도세를 달라고 통보했더니 그때 손해 본 금액때문에 소송을 걸거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물어내야 하나요? 알기 쉽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도 있으나, 다소 억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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