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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성립하나요?

    2024-07-10 20:12:33

    주식카톡방에서 우연찬게 알게된 사람입니다.

    그때제가 손실이 어마하게 많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마음으로 주식으로 4-5개월에 두배를 수익내준다는 말에 5000만원송금했고 1주일후에 500백을 더송금했습니다.카톡으로 진행상항을 물어봤고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자한회사가 상폐를 당했다고 더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계속 기달렸습니다..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물어봐서 언제쯤 원금줄수 있냐고 물어보면 조금 복구하고 있다고만 답장이왔습니다.몇개월후에 원금을 다 복구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그후에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자본시장법위반사기죄로 경찰서가서 고소할수있나요?
    입금계좌 연락처 이름 알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사기로 고소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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