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넘어져 발등이 부러졌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8-30 14:43:27높이차가 있는 두개의 데크가 붙어있고, 두개 데크가 높이차가 있다보니 중간에 계단처럼 발판이 한단 더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발판의 폭이 데크보다 좁았고, 발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발판이 데크의 폭보다 좁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높은데크에서 낮은데크로 가기위해 중간에 발판이 있다고 예상하는 위치에 발을 내리며 이동하다 예상한 위치에 발판이 없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발판의 모서리에 발등을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는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잠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펜션에 배상을 요구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요청드리고 없으시다면 직접 배상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수술비를 말씀드렸더니, '보험이 없다' '돈이없다'하시며 제 실손보험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만 주면 안되겠느냐 하시길래 책임소재가 펜션측에 있어 그렇게는 안될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음주한 사실을 갖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술을 마셨지만 취할정도로 마신것도 아니고, 이건 주관적인 영역이라 저희끼리 결정하기가 어렵다. 사장님께서 보험이 있으셨다면 손해사정사를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해 배상해주시면 될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제 과실도 있지만, 데크발판의 설계결함, 해당시간에 조명이 꺼져있었음, 해당 발판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았음 등이 과실이 더 크실꺼 같다고 의견을 드리고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