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펜션에서 넘어져 발등이 부러졌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8-30 14:43:27

    24년8월24일(토요일) 펜션에서 21시27분에 펜션 내 데크에서 넘어져 발등이 골절되었습니다.

    높이차가 있는 두개의 데크가 붙어있고, 두개 데크가 높이차가 있다보니 중간에 계단처럼 발판이 한단 더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발판의 폭이 데크보다 좁았고, 발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발판이 데크의 폭보다 좁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높은데크에서 낮은데크로 가기위해 중간에 발판이 있다고 예상하는 위치에 발을 내리며 이동하다 예상한 위치에 발판이 없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발판의 모서리에 발등을 부딪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간에는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잠시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펜션에 배상을 요구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요청드리고 없으시다면 직접 배상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 수술비를 말씀드렸더니, '보험이 없다' '돈이없다'하시며 제 실손보험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부족한 금액만 주면 안되겠느냐 하시길래 책임소재가 펜션측에 있어 그렇게는 안될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제가 음주한 사실을 갖고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술을 마셨지만 취할정도로 마신것도 아니고, 이건 주관적인 영역이라 저희끼리 결정하기가 어렵다. 사장님께서 보험이 있으셨다면 손해사정사를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해 배상해주시면 될텐데,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제 과실도 있지만, 데크발판의 설계결함, 해당시간에 조명이 꺼져있었음, 해당 발판의 위험을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았음 등이 과실이 더 크실꺼 같다고 의견을 드리고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라고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하고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실상계가 많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