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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이라 보일까요?

    2024-07-10 21:12:51

    비 오는날 지나가는데 어느 무인가게 평상에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고 혹시나 주인이 있을까해서 가게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 맞을까 가게안에다 폰을 두고 나오는데 대뜸 아저씨가 자기가 평상에 나두고 간건데 왜 귀찮게 하냐고 화를 내며 다가왔고, 주인분이냐 찾아드리려 한거다 얘기하다 실랑이가 발생 됬습니다. 이후 아저씨는 먼저가고 동행자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대뜸 화내는게 이상하다 얘기하는데 왜 자신의 욕을 하냐며 삿대질을 하며 돌아와 싸움이 발생됫고 중간에 그분 와이프 분이 합류하면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저희는 여자고 그 아저씨는 건장한 체격이다보니 제 지인을 밀쳐 넘어졌고 도로에 넘어져 큰사고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신고도 하고 말려주셨고 밀쳐서 넘어진 것 까지 증언해주셨어요.

    경찰분들은 고소하셔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는데 신고한 들 서로 밀치고 싸웠으니 쌍방과실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런경우 쌍방이 맞나요? 그 아저씨는 동네에서 이미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다른분들도 꼭 고소하셔라 얘기하던데 처벌을 과할 수 있는게 있나요?

    밀쳐진 분의 허리통증, 제가 싸움에 휘말리다 팔에 길게 상처가 생겼는데 진단서 끊어서 신고하면 될까요?

    어차피 쌍방이라면 힘빼기 싫은데 너무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1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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