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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폰 거래

    2024-08-30 15:08:4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거래
    - 사고일시 :24/8/30
    - 사건의 경위 :
    중고폰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화면에 멍만 있을뿐 사용 잘 되던 폰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멍이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팔았습니다. 속이고 판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화면이 끊기는 현상이 있으니 중고폰을 환불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구매자가 가져가서 하루동안 폰을 어떻게 다뤘는지 알길이 없고(떨어뜨렸을지도모르기에) 통화이력을 떼어보면 통화까지 잘 사용하던 폰이라는것도 증명할수 있어서 환불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 증거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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