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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관이사 피해

    2024-08-30 19:08:39

    안녕하세요 보관이사 피해로 상담받고자 문의드립니다. 발생 및 피해건에 대해 목록으로 간단히 작성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보관이사로 짐을 맡겼습니다. - 8월 9일 이사를 하고보니 물품에대한 손상 및 파손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피해품목> 1. 침대 매트리스 곰팡이 및 오염, 토퍼 뒤틀림 : 가구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상태이나 내부 솜 곰팡이가 폈을 경우에는 보수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쇼파 오염 : 이사업체와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3. 세탁기 및 건조기 제어 장치 오류(내부 선 빠짐) : 제품업체 기사 방문하여 저희가 수리비를 선지급한 상태입니다. 4. 패브릭 제품 곰팡이 이사업체에서 보험을 들어놨으니 처리해주겠다 하여 기다렸으나 이사업체의 보험사에서는 보관이사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연락을 주겠다던 이사업체는 연락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 가족은 매트리스를 사용하지 못하여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는 외부에서 지냈으며 현재는 들어와서 바닥에 이불깔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업체에 청구하기 위해 가구업체에 보수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3주는 걸릴 예정입니다.. 9개월 아기가 있는 집으로 현재 그로인한 피해와 불편함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에대한 모든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사업체에서 100% 비용을 다 주지 못한다고 나올 경우 저희가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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